[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삼우전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40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적인 채용 확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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