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우전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40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적인 채용 확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