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8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7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21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및 이로 인한 차량 충전금액과 하이패스 사용금액 등이 공금유용에 해당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지방공기업의 부서장 지위에 있는 관리자로 공용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점, ③ 다른 근로자의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현저한 형평성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기재의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양정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이의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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