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닥터잉글리시 영어학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64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7. 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카○○톡을 통해 한 사실 및 이후 기존 근로계약과는 달리 3차례 일용근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발견되나, 서면의 사직서 제출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2025. 7. 24.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하였을 때 구제신청 기한은 2025. 10. 24.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한 2026. 2. 9.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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