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화쿵푸마라탕전주평화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8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6
판정사항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