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엠프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6
판정사항
근로자가 1일의 일용 근로관계로 변경하고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제출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약서상 근무일, 임금 등 주요 내용을 스스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비록 사직서의 형태는 아니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2026. 1. 2. 자 1일의 일용 근로관계로 변경하고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는 당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였고, 당일 임금을 받기 위해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임금 수령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1일로 한정하여 종료하기로 하는 처분문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면담 종료 후 퇴근하며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당시의 상황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한 근로자의 객관적인 행동으로 추단되는 합의의 존재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