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웰리브에프앤에스 주식회사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6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조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고 사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