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이수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8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