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개인사업자 이수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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