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마을에프엔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0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 대표이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재량권과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며 업무를 집행한 점,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휴가 신청서를 기안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연차관리대장에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가 회사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가 전화 통화에서 해당 지분을 자신의 지분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내용증명에서 동업 관계임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지인에게 경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던 점, 사용자로부터 임대 주택 2곳과 회사 차량 2대를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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