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세방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에는 입사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용공고의 일부 기재만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의서는 근로시간 운영방식에 관한 사전 동의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문서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들 사이의 개별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정 진행 현황이 가변적이어서 단기 계약이 관행인 점, ⑥ 근로자는 불과 10일의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였을 뿐이고, 사용자와 반복·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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