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함께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2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 6항에는 ‘근로자는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무자임을 확인하며, 재계약 등에 갱신기대권은 없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 차례 근로계약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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