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식품 원료에 이물을 투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이물 투입 행위가 작업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물 투입 행위는 회사의 사내 질서를 훼손하고 식품 안전을 위협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회사의 상벌지침 제12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며, 품질 관리 담당자로서 제품 안전 보증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실제 피해가 없었다거나 장기근속 및 무징계 이력은 비위의 중대성을 좌우할 정도의 참작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다투지 않고, 스스로 출석을 포기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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