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북보아스이비인후과의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1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전보라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조치한 근무 장소의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에 해당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설령 근무 장소의 변경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전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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