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조일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7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7-13

판정사항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가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승무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동료 폭행 및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함 다.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관련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승무정지, 징계해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및 사업장 출입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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