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부당견책 및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징계는 징계권 남용 등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당하나,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 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징계절차를 유보하는 등 뒤늦게 징계를 한 점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함 나.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가 있던 날에 근로자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이 있었고, 사용자는 고유한 인사권한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순환 보직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직위해제를 징계에 수반된 조치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