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렌디홀딩스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3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2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701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실장과 사내이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상에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