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3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과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된 객관적 자료, 피해자 3인 및 참고인 진술,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1로 삼은 비위행위들 중 근무시간 외 문자 및 카카오톡 발송 행위, 회식자리에서의 욕설 행위는 관리자로서 실수였다고 근로자가 심문에서 인정한 점, 징계사유2로 인해 벌금1,000,000원이 선고된 사실을 공단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언론에 보도되어 공단의 신뢰도 하락 및 명예가 심대히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심대히 훼손되고 직장 내부질서를 심각하게 손상한 점, 공공기관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단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심히 실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외부위원에 의한 조사과정이나 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사규정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