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영엘에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1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3-25
심급사건
충남 2025부노20

판정사항

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전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각 공장의 현장 소장들인 점,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세 차례의 임금교섭도 진정한 의미의 노사 간 교섭이라기보다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의에 가까운 점, 사용자가 제시한 안대로 단 세 차례의 교섭을 거쳐 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위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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