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에스메이트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행위 자체는 전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발주처와 2026. 1. 1∼12. 31.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6. 1. 1. 자로 이전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을 재고용하고자 하였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야간근무 방재원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총 3명의 방재원이 야간근무 형태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사용자는 관리소장을 통해 방재원들에게 2026년 야간근무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근로자가 야간근무 전환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간근무 형태로 근무하라는 내용으로 2026. 1. 2.에 문자 메시지, 2026. 1. 12.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전환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은 업무 분담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근로자가 야간근무 전환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간근무 형태로 근무케 하였으므로 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