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화에프앤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사직 권고에 따라 자필로 제시된 사직서에 최종 근무일,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단체채팅방에서 공장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점, 대표이사와 1차 면담에서 공장장의 개인적인 불만 등을 언급하며 공장장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점, 2차 면담 전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듣고 2차 면담에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자필로 사직 일자, 서명 등을 기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