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영설교육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교무행정실 업무수행 거부) 및 제3징계사유(행정업무 불성실 및 업무 미숙)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해고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