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부당경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0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2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949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경고 처분은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함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 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설기관으로 독립된 법인격은 없으나, 독자적인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대표자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직제, 인사, 예산 및 회계 등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의 징계요령은 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견책의 감경된 징계로서 ‘불문(경고)’를 규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1차∼3차 피드백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마.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단체협약 제60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단체협약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