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제주오름 승마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출근 중단,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숙소 퇴거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6년 1월 한 달간 무급휴직 하기로 하고, 휴직시행 중 2026. 1. 20. 정상적인 출근의사를 밝히자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25. 12. 31.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전제하에 일당 형태로 하루 더 근무하는 것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6년 1월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 중단,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투자금 반환, 숙소 퇴거 등의 일련의 행위는 그 경위를 보면 사용자와의 관계를 정리·종료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6. 1. 20. 출근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및 숙소 퇴거 등의 일련의 과정이 이미 종료된 이후의 사정으로, 당시 잔여 투자금 정산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자 분쟁에 대비한 사후적 대응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