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액세스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장의 폭력적·강압적 사직 요구로 인해 근로자가 공포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실체적으로 위법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