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성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후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