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극동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6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청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 공정을 포함한 현장의 전체 공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요소 및 산업안전 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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