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서실업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3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취업규칙 제45조에 “종업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동조 제1항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 할지라도 66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촉탁 채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정년 후 촉탁기간은 “66세 되는 달의 말일”까지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 규정에 따라 66세에 도달한 다른 근로자들과 “66세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단체협약 제25조제3항 및 취업규칙 제45조제2항의 “촉탁근로자의 촉탁채용 여부 및 근로기간 등 모든 사항은 회사가 결정한다.”라는 규정 내용을 감안하면, 정년 후 촉탁계약이 반복적ㆍ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 또는 재량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도 촉탁기간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촉탁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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