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영어원서특화낭독원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최지○는 2026. 1. 13. 사용자에게 2026. 1. 근무일 및 총 근무시간을 알리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하였으며, 이후 실제 근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개시 전 이미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인○은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31.까지이고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6. 2. 2.로 확인되며, 2026. 3. 3.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26. 2. 2.경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지○와 신인○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산정기간(2026. 1. 14.~2. 13.) 중 상시근로자 수는 3.59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