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흥정공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1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02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77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는 해고, 합의해지, 기간만료 등에 의해서 종료되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 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강박이나 강요,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등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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