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아트팩트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9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사업장 소멸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 구제명령 실현이 객관적․사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에는 2026. 3. 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었고, 한국지사 사무실을 철수한 시점인 2026. 3. 31.에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하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