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클리에스튜디오 (Decrire studio)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세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때마다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 방식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새롭게 협의하여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모두 협의가 결렬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의 의무·요건 및 절차를 정한 인사규정이나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 2. 28.에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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