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키콕스파트너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4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28
- 심급사건
- 경북 2026교섭41
판정사항
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1) 이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에 따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7명이다. 2) 양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한 중복가입 조합원은 4명으로, 이중가입자 A는 2026. 4. 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26. 5. 8. 최초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4. 14. 기준으로는 조합비 미납에 해당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자로 인정된다. 이중가입자 B는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가입자 C, D는 2026. 4. 13.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26. 5. 10. 최초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6. 4. 14. 기준으로는 조합비 미납에 해당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조합원 수는 총 113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미진이 인정되는 것으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