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키콕스파트너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4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7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43

판정사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6. 4. 14.) 현재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5명으로 동일하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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