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근영학숙(강북고등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취업 규칙상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정당하게 인정된다. 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학교의 2026학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공개채용에서 경쟁자인 다른 지원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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