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엠피리언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7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2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249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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