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중앙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년에 대한 보장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