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중앙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1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년에 대한 보장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