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텐펑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회사 대표가 2026. 1. 12.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은 팀장 보직 해임 및 평사원 강등(보직 변경)을 제안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2026. 1. 12. 회사 대표 및 매니저와의 대화에서 보직 변경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업무 인수인계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6. 1. 19. 근로자에게 발송한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 복귀명령 및 인사 명령 이행 촉구의 건’의 1차 내용증명에서 해고 부존재 통보와 함께 업무 복귀를 통지하였고, 그 후에도 동일한 취지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용자가 2026. 1. 12. 또는 그 이후에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