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듀델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0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3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5. 12. 31.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과 동일한 3개월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6. 1. 16. 근로자들이 서명한 1개월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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