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아이디씨 주식회사(Prestige BioPharma IDC Co.,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정당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평가 결과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와 사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는 바, 본채용 거부사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관계 해지 통지서에 수습사원 직무 평가에 따른 부적합 판정과 사내 규칙 미준수를 본채용 거부사유로 기재하였는 등 본채용 거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