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동시장 주식회사(新童市場 株式會社)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3

판정사항

사용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인 해고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9. 4.∼9.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 및 근로 의사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9.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진 퇴사로 간주하고 처리할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5. 11. 3.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11. 14. 퇴직금 청산을 한 것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11. 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떠한 근로의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인 해고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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