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오퍼시트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평가자들의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해고사유와 해고 일자를 명시한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