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2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등록 행위는 취업규정 및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5. 1.~10. 사업장 외부 이석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간은 총 155회, 89시간 40분으로 이중, 미등록 휴게시간이 30분 이상인 횟수는 105회(전체의 68%)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업장 동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사례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