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영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5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936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 이자 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을 감소시켰음에도 당장 도산할 정도의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워크아웃 개시 이후 직원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감원한 점, 임원 구조조정을 통해 임원 수와 급여를 삭감하고 퇴직금 배수를 하향 조정한 점, 만 55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점 등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55세 이상이면서 장기 직무 대기자라는 이유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바, 해고 대상자 선정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재산 정도 등의 요소는 고려되지 않아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노사협의회 협의라는 형식적 절차는 갖추었으나 사실상 사용자가 해고의 방법이나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