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다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1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실제 근무 형태도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사직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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