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엠큐네트웍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9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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