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공정900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7
심급사건
서울 2025공정14

판정사항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를 하고서도 자신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는 등 공정대표의무상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단체교섭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 6. 24. 3차 본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하고서도 그 사실과 내용을 소수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찬반투표 형식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일부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으나,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특정 행위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 전체를 살펴 판단하여야 함에 따르면, 2025년도 임금교섭을 앞두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①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2025. 4. 11. 2024년도 임금협약서를 제공하면서,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과 총인건비에 대한 의견 등을 2025. 4. 15.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노동조합은 자신의 요구안을 제출한 사실, ② 확정된 최종 교섭요구안을 2025. 4. 22. 소수노동조합에 보낸 사실, ③ 이후 2025. 4. 16.부터 7. 2.까지 본 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 등 일련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전에 교섭 일정과 안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 교섭 직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메일 등으로 공유한 사실, ④ 2025. 5.부터 안건으로 다루어진 노동조합 운영지원금 지급 및 배분과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를 위해 총 7회 공문과 메일 등을 보낸 사실, ⑤ 2025. 7. 2. 잠정합의안 작성 직후 그 합의안을 소수노동조합에 보낸 사실, ⑥ 2025. 7. 7. 체결한 2025년도 임금협약서를 지체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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