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부당강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7
판정사항
직장 내 성추행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유로 한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추행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