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이피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포천시와 체결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가 아닌 노력 규정만을 둔 점, ② 사용자를 포함한 대행업체 5개소는 기존 대행업체 소속 직원들의 지원에 따라 순서대로 면접하고 각자 필요 인원을 채용한 점, ③ 근로자는 대행업체 5개소 중 채용 TO가 없는 2개 업체를 제외하고 영○○경과 태○○○○트리트, 사용자 순으로 면접에 응한 점, ④ 근로자는 면접에 응한 대행업체 3개소 모두에게 채용이 거부되었음에도 사용자에게만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후속 대행업체에 채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넘어 특정 업체인 사용자에게만 고용승계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당사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폐기물 수거원으로서 근로 능력이 부재하고 근로 의사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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