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0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1
판정사항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및 임대사업팀 축소에 따른 경영상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기발령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인 임금 삭감 금액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는 대기발령의 필수적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