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0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1

판정사항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및 임대사업팀 축소에 따른 경영상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기발령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인 임금 삭감 금액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는 대기발령의 필수적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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