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5. 7. 28.부터 2025.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5개월로 하겠다고 요청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2026. 1. 13.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