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경암교육문화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 통지서에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0조(시용근무 기간) 및 제12조 수습기간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25. 11. 11. 자로 해고 통지합니다.”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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